[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개시했지만,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지에 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최종 집행 중단을 결정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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