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특별 단속 실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강희중)은 6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6일~27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돼지고기, 소고기, 나물류 등 수요가 급증하는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하는 행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 112명과 농산물등 명예감시원 951명을 투입하여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중 충남지원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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