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이준규 대전 대덕구의원이 제284회 임시회에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한 것으로 청결 유지에 따른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이 규정돼 있다.
또한 지역 건축물에서 불법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 유지 의무를 뒀으며, 대덕구청장이 청결 유지를 위해 동장을 통한 상태 점검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준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덕구를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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