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단독주택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 시행
예산군, 단독주택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 시행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5.01.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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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요령 준수한 배출 당부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이 1월 1일부터 단독주택에서 발생 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적정 분리배출을 위해 단독주택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엷은 오렌지색)
음식물 종량제 봉투(엷은 오렌지색)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는 5ℓ(100원), 10ℓ(200원) 등 총 2종이며,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구입한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봉투 통째로 배출 장소에 비치된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120L)에 버리면 음식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게 된다.

배출요일은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은 월·수·금요일 ▲나머지 면은 화·목요일이며, 요령에 맞게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원활히 이뤄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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