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 지원 법률적 근거 명확화
황 의원 “AI, ICT 경쟁력 뒷받침 돼야 기술패권 경쟁 선도"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25일 AI, ICT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을 제도화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ICT) 분야는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첨단 산업의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국가연구개발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IITP가 유일한 실정이며, AI, ICT 분야의 파급력과 IITP가 매년 국가 R&D 예산 1조원이 넘는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기관임을 고려했을 때도, 현행법상 기관 설립 및 업무위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융합 및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위해 전담기관인 IITP를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IITP를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에서 독립된 개별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IITP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제고돼 AI, ICT 경쟁력 강화와 첨단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AI, ICT 경쟁력이 제대로 뒷받침 돼야 세계 기술패권경쟁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IITP의 독자적 역할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AI, ICT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