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군 복무 청년 '최대 3천만 원 보장' 상해보험 가입
보령시, 군 복무 청년 '최대 3천만 원 보장' 상해보험 가입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5.03.17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 자동 가입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포스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포스터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충남  보령시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복무 중 입은 사고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령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피해 청년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제도로, 개인보험이나 군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해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 장해 3천만 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 5천 원(최대 180일) ▲골절 및 화상 진단 25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50만 원 등이다.

군 복무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동 해지되며, 군 복무 중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TEL 070-4693-1655, FAX 070-4758-8556)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