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덕흠 의원 "최근 5년간 산불 피해액 1조 8,352억"
국힘 박덕흠 의원 "최근 5년간 산불 피해액 1조 8,352억"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4.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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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연발화가 아닌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실화(失火) 로 확인되지만,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가해자가 특정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600 건의 산불로 3만 3,607ha가 소실되고 피해액은 1조 8,352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31.6%) ▲논·밭두렁 소각 195 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어린이 불장난 6건(0.2%) ▲건축물 화재 180건(6.9%) ▲기타는 823건(31.7%) 으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았는데, ▲2020년 246건(39.7%) ▲2021년 132건(37.8%) ▲2022년 247건(32.7%) ▲2023년 269건(45.1%) ▲2024년 110건(39.4%) 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를 검거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 처벌을 받더라도 그 수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최근 5 년간 산림보호법 관련 1심 형사판결문 107건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이유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107 건 가운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모두 99건으로 전체의 91.6% 에 달했고,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8건에 불과했다. 감형 사유로는 주로 과실, 나이(고령), 피해 경미, 피해 보상 및 합의, 초범, 범행 자백, 산불 진화 노력 등이 고려됐다.

특히 ▲합의 및 피해자 처벌 불원 (32번) ▲초범 (60번) ▲반성, 범행 자백, 범행 인정(60번) 등으로 양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일반물건 방화, 특수협박, 주거침입, 절도 등 타 범죄를 함께 범해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인명 피해가 있는 등 극소수 경우에 불과했다.

박덕흠 의원은 “기후 변화 등으로 뜨겁고 건조한 날이 길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산불을 무사안일(無事安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하고, 이와 동시에 산불 안전교육과 불법 소각 단속 등 국민들이 산불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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