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주권전국회의 세종본부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 판결을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금일 발표된 이재명 후보 재판 연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노종용 상임대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란을 끝까지 주시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사법부의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또한 국민의 눈물과 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본부는 성명에서 해당 파기환송 판결이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재판 연기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법치주의 파괴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했다.
세종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핵심 사항으로 나누어 지적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에 의한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내부 규정과 관행을 무시한 절차적 위반이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둘째,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재확정하여 특정 발언을 '허위'로 단정한 것은 법률심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이며,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세째, 상고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오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네째, 6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한 것은 대법원의 선거 사전 개입 또는 외부 영향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위이다.
국민주권전국회의 세종본부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선거 이후로 연기되었더라도, 대법원의 행위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명백한 위헌적 행위로 간주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사법부가 이를 외면할 경우 국민은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심판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