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생명지킴이 군민에게 포상금 지급
홍성군, 생명지킴이 군민에게 포상금 지급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5.08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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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신고 대상자 복지센터 등록시 5만원 지급
홍성군 보건소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보건소는 자살위험자를 발견하고 신고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한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전했다.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은 ▲중증 우울감으로 수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 ▲자살 의도 및 시도력이 있는 자 ▲가족, 지인 등의 자살사고를 경험한 자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이다.

신고 방법은 자살 위기 상황을 인지한 홍성군민이 홍성군보건소 생명사랑팀에 연락하고 신고된 대상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초 등록한 경우 신고건별로 5만원을 지급하며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살위험자 신고 의무자인 자살예방사업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종사자 자살위험자 당사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숙 건강관리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 곧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자살위험자 발견 시 망설이지 말고 홍성군보건소로 전화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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