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공세…"아파트 입주권도 주택" 과세방침
8.31 부동산대책 공세…"아파트 입주권도 주택" 과세방침
  • 편집국
  • 승인 2005.09.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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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보유 주택으로 인정해 과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투기 세력의 마지막 탈출로마저 봉쇄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는 물론 강북 뉴타운 지역 등도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시켜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을 통해 양도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에게 틈새시장으로 악용돼 왔다.

그러나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킴으로써 투기세력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지게 된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재건축 단지의 하락세 확산은 물론 8.31 대책 이후 들썩이고 있는 강북 뉴타운 등 재개발 예정지 또한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투기세력이 설 땅을 완전히 봉쇄하는 초강력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에 이어 8일은 부동산대책의 마지막 단계로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투기 종식 의지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 CBS경제부 정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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