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기경위 통과
충남도의회,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기경위 통과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6.1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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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과도한 수수료 부담 완화하고,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기대”
이용국 충남도의원(서산2·국민의힘)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과 배달 산업의 활성화에 대응해, 도내 소상공인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배달플랫폼’의 명확한 정의 규정으로, 충남도 지원사업이 민간 플랫폼과 혼용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배달플랫폼 운영·활성화 지원의 법적 근거 확립으로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 의원은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공공배달플랫폼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내 소비와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계기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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