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동일한 피의자가 저지른 전세사기 사건을 병합 수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건 수사 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거 불충분 우려를 줄임과 함께,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등을 막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한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사건을 단건 수사가 아닌 병합 수사를 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영등포는 인근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병합 수사를 진행해서 큰 성과를 냈다”면서 “앞으로 전세사기 사건은 병합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경찰에게 임대인의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대전에서 62억 원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주한 부부가 있었다”며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여권 효력 정지 등을 외교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의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수사기관과 협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같은 박 의원의 요구는 지난 5월 28일 진행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경청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나온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자리에선 '전세사기 피의자가 1명인데 경찰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 사건을 1건으로 병합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1건씩 단건 수사하여 증거 부족과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