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비 명목 금품 받아 챙긴 변호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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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 승인 2006.06.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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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로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은 혐의

대전지검 형사3부는 5일 의뢰인에게 법원 로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 2월,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B(42)씨 가족에게 접근해 "B씨를 빼내주겠다"며, 판사 로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변호사는 B씨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주거나 보석으로 풀어주겠다"며 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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