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발주 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 사망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위험요인 예측 기회 없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조사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위험요인 예측 기회 없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조사 중
[충청뉴스 계룡 = 조홍기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4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계룡시 공사 현장에서 65세 일용직 노동자가 콘크리트 절단 작업 도중 사망했다. 사고 방식은 다르지만 ‘안전 부실’이라는 공통점은 그대로였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계룡시 현장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으로 ‘시민체육관 후면 수로관 설치공사’ 도중 발생했다. 관내 업체와 수의로 진행했고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작업계획서’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안전에 대한 기본 중의 기본으로 꼽히는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사전에 작업 리스크를 점검하거나 위험요인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애초에 없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 절단기의 칼날이 튕겨져 나가는 사고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며, “정기적인 장비 점검과 교체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안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지적하고 행정의 안이함이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한다.
대전보건대 박종근 교수(재난소방·건설안전과 학과장)는 “현장 투입 전 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시공사 관계자와 계룡시 담당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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