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대전시 교육감 1년 5개월만에 낙마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 1년 5개월만에 낙마
  • 편집국
  • 승인 2006.06.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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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 교육감 당선무효형 최종 확종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 취임 508일만에 낙마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광록 교육감은 이 날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육감직에서 낙마하게 됐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 모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천 3년 초, 선거인단인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시가 8백 80만원 어치의 양주 2백여병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었다.

오 교육감은 이 날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로 업무가 정지됐으며,대전시 교육청은 권영구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됐다.

권영구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이 날 오후 4시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긴급소집했으며, 이 자리에서 "차기교육감이 선출될때까지 교육행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대전시 교육감 선거 7월 31일 될 듯...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이 낙마하면서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재선거 일정에 들어갔다.

시 선관위는 일단 교육위원 선거일인 다음달 31일에 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재선거 일정과 관련, 대전시 교육청과 상의할 계획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교육위원 선거와 같은 날 치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교육감 선거가 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 교육감과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1일에 이뤄진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열흘동안 대전시 교육감 후보는 각 선거구별(동부와 서부)로 1차례씩 소견발표회를 열고 교육위원은 각 선거구별로 2차례 소견발표회 개최하게 된다.

▲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 당선...낙마▲

△ 2004년 12월 22일 : 제5대(민선 4대) 대전광역시 교육감 당선

△ 2005년 1월 17일 : 대전광역시 교육감 취임

△ 2005년 3월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 사전선거운동 혐의잡고 수사 착수 (대전시 교육위원회 의장인 지난 2003년 초 교육감 선거인단인 대전지역 학교 교장 등 200여명에게 명함과 함께 고급 양주를 선물한 혐의)

△ 2005년 4월 15일 : 대전지검 공안부, 오광록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부인 이 모씨 구속기소 △ 2005년 8월 31일 :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검찰, 오 교육감에 징역 1년 구형, 부인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구형.

△ 2005년 11월 1일 :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오 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부인 이 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06년 1월 11일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검찰, 오 교육감에 징역 1년 구형, 부인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구형.

△ 2006년 1월 27일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오 교육감 벌금 150만원 선고... 부인 이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06년 6월 9일 =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 오 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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