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최근 5년간 무전취식, 노상 방뇨, 음주소란 등으로 인해 발부된 경범죄 법칙금이 연평균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 년간 범칙금 발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매년 3만 건에서 8만 건 이상의 경범죄 범칙금이 발부됐다. 발부 총액은 연평균 22억 원대에 달했다.
일례로 2024년의 경우, 쓰레기 투기가 약 3만 6000여 건, 음주소란이 1만여 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같은 해 노상방뇨는 1 만여 건, 무임승차·무전취식은 9800여 건 발생했다.
미납된 범칙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범칙금 미납액은 평균 11억 원 안팎을 기록했다.
특히 음주소란, 무임승차·무전취식, 쓰레기 투기 등 주요 죄종에서 미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경범죄 위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452건(2000만 원 부과)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칙금 발부 건수는 2024년 2,109건(7900만 원 부과), 올해 7월까지 2,697건(9100만 원 부과)으로 크게 늘었다.
외국인들이 경범죄를 위반하더라도 상당수가 범칙금을 납부되지 않은 채 출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미납액은 2000만 원 수준, 올해 7 월까지도 비슷한 규모의 미납액이 집계됐다.
박정현 의원은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면 범칙금 문제에 있어 내·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나아가 법 집행력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