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회의원,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법안 발의
황명선 국회의원,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법안 발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5.09.09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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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 월 10만원 추가수당도 담아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산·계룡·금산)은 9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만 8세 미만으로 제한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둘째 이상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도 매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황명선 국회의원

정부는 최근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추가수당 지급 방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OECD 주요국 가운데 약 70%가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황명선 의원은 “아동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의 양육 책무 중 하나”라며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도 추가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해,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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