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직무발명 보상 실효성 강화 '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직무발명 보상 실효성 강화 '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9.11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직무발명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질문하는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br>
질문하는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이번 개정안은 직무발명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태조사 근거 마련: 특허청장이 매년 직무발명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직무발명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투명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사용자는 특허청장의 자료 제출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종업원 권리 명확화 및 보호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 종업원이 해당 발명을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측의 지식재산권 유출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항을 위반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종업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실질적 보상 의무화 -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할 때, 단순한 형식이 아닌 발명의 경제적 가치와 종업원의 기여도를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심의위원회 요청 기간 연장 - 종업원이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이는 종업원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출원 중 상당수가 직무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권리 승계와 보상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직무발명은 우리 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권리 확보의 명확성을 제공해 상생하는 발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종업원의 창의적인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보다 공정하고 창의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