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43억 1112만 원' 부과
태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43억 1112만 원' 부과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9.12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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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만 5744건, 탈루세원 일제조사에 따른 세수증대로 전년 대비 부과액 0.8% 늘어
납부기한 9월 30일, ARS 자동응답 서비스 및 위택스로 간편 납부 가능
태안군청사
태안군청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태안군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6만 5744건이며 부과액은 총 143억 1112만 원이다. 올해 탈루세원 일제조사를 통한 세수증대가 이뤄져 전년 대비 부과액이 0.8% 늘어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50%),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로,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 자동응답 서비스(전화 142211)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송출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는 등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에 맞춰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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