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면동서 신청·접수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오늘부터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이상~47개월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인 914만 7,000원)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09~16) 이용시간 돌봄 또는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앙육수당 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기타 유사돌봄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부모 및 4촌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월 40시간이상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두 자녀 동시 돌봄을 하는 경우에는 45만원을 지원하고 세 자녀의 경우에는 6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및 문의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11월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라며 “시는 앞으로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부모에 대한 '가족돌봄수당' 지급은 오늘부터 15개 시군이 모두 시행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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