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2기동대 경사 이인우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장애인 단체의 집회 과정에서 휠체어가 넘어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장애인 집회 시위는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공권력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종 경찰기동대는 장애인 집회 현장을 단순한 ‘통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인권을 존중하고 공감받을 수 있는 질서 유지’ 방식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인권 보호를 주제로 한 현장 대응 훈련을 정례화했다.
전동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공간 확보, 보조기기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실질적인 상황 대응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훈련을 진행하였고, 집회 시 사소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주의한 용모 복장 및 언행에 대해 주의할 것을 선제적으로 교육했다.
경찰의 역할은 때론 누군가를 통제하기도 하지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집회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 확보와 교통관리에 힘쓰는 동시에, 집회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종 경찰기동대’가 시민과 단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감받는 경찰’, ‘인권을 수호하는 경찰’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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