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박 전 의원 수감될 듯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
대법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박 전 의원에 대한 형 집행 절차가 진행돼 복역이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A씨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 그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지난 8월 항소심 역시 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박 전 의원은 지난 7월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지만, 대법 원심 확정으로 재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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