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대전·충남 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특별법 성안해야"
명노희 "대전·충남 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특별법 성안해야"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1.15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노희 전 충남도 교육위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명노희 전 충남도 교육위원이 15일 대전·충남 교육감을 향해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특별법을 즉시 성안해 상정하라"고 말했다.

명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상정한 상황인데도 교육계는 남의 일처럼 마라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선 교육 환경이 대전충남 교육 특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성안 공표, 입법 청원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것은 임기 종료에 앞서 두분 교육감의 의무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중앙권력은 잠자는 자에게 결코 권한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