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없어도 ‘절차상 문제 없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없어도 ‘절차상 문제 없다’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1.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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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승인 마쳐…주민투표 절차 생략 가능
“257개 특례 빠져도 절차상 문제 없어"
제363회 임시회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363회 임시회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위원회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 출범이 마지막 ‘법안 처리 단계’만 남겨 두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통합 특별시 출범의 3단계 요건 중 ▲통합 대상 광역단체장의 통합 선언 ▲주민투표 또는 해당지역 광역의회의 동의 등을 이미 마쳤다는 것이 골자다.

20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은 "정부에서 제시한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느냐"며 "충남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경우에도 통과되면 할 수밖에 없느냐"고 물었다.

구상 충남도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 5조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치게 돼 있다"며 "의회는 257개 특례 통과를 전제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구역 변경에 대해 승인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안에 257개 특례가 담기지 않아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구하면 관계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거치게 할 수도 있다"면서도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특별법에서는 그 절차를 안 거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에서 충남이 요구한 수준에 근접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구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용국 의원은 "특위가 1년 동안 해온 일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냐"며 "의결 절차도 지났고 주민간담회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성기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시·도 간 자치단체 통합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돼야 한다"며 "필요한 것들은 이미 지방의결을 거쳤고 국회로 넘어갔다"고 답했다.

이어 "그 이후 국회에서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고 통과되면 그대로 발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반영돼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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