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령지청, 지난해 위반사항 148건 적발
노동부 보령지청, 지난해 위반사항 148건 적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6.01.3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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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사업장서 노동법 위반 148건
임금체불, 35개소에서 3억 5천여만 원 적발

[충청뉴스 보령 = 조홍기 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51개 사업장에서 총 1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임금체불 44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 48건, ▴근로시간·휴게·휴가 위반 22건, ▴야간·휴일근로 위반 9건 등이었다.

임금체불은 총 35개소에서 3억 5,178만원(근로자 363명)을 적발하였다. 그 중 포괄임금 및 고정OT 오남용에 따른 체불이 1억 2,04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통상임금 개정지침 미적용에 따른 체불이 9,858만원으로 두 번째였다.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개별 사업장마다 상세한 현장 지도와 철저한 사후 관리로 임금체불을 전액 청산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도 100% 시정했다.

이점석 지청장은 “사업장 근로감독의 목적은 적발과 처벌이 아니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법 위반 유형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지청은 ‘2026년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을 2월 중 수립할 예정이며, 올해는 임금체불 사업장 전수 감독, 공짜 노동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청년·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호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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