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전국 2시간 연결도시"… 행정수도의 새로운 청사진 제시
김종민 의원, "전국 2시간 연결도시"… 행정수도의 새로운 청사진 제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2.11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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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완성 4법 중 ‘행정수도특별법’·‘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등 2개 법안 상임위 상정 본격 논의
- 전국 어디서든 1~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연결도시’ 및 ‘국제외교·문화단지’ 조성 근거 마련
-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 5조원 넘어…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 및 완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행정수도특별법)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질의하는 김종민 의원
질의하는 김종민 의원

앞서 지난 5일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김 의원이 추진하는 ‘행정수도 완성 4법’ 중 핵심 법안들이 잇따라 상임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국토위에 상정된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를 국가 주요 의사결정 기능이 집적된 '중심지'를 넘어, **전국 어디서나 1~2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전국 2시간 연결도시>로 만드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명시했다.

또한, 세종시가 국제적 위상을 갖춘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외교단지 ▲국제문화단지 ▲산림생태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를 담았다. 이는 행정수도의 기능을 단순 행정 관리에서 국제 외교와 문화 거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종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부재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는 20개가 넘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이전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정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다”며,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만 연간 5조 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운영과 국가행정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뒷받침할 분명한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이 황운하, 강준현, 김태년, 복기왕, 엄태영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변화된 여건과 추진 과제를 보완한 완성형 법안임을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전국이 함께 잘 사는 ‘전국동시발전’과 ‘분권발전’의 필수과제”라며, “행정수도 앞에서는 지역과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본 법안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숙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 4법’은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상임위 상정을 기점으로 세종시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도약을 위한 입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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