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체납세금 징수단 본격 운영
서산시, 체납세금 징수단 본격 운영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3.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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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 자진 납부 독려
체납세금 징수단이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모습
체납세금 징수단이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모습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서산시가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6년 체납세금 징수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체납세금 징수단을 운영하며, 징수단은 전화상담을 통해 100만 원 미만의 소액·단기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적절한 지방세 납부 방법을 안내해 신속한 체납 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며, 체납처분 예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1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체납자 2만여 명 중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발굴된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 관련 부서에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현장 방문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소액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정한 세정 운영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조세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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