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당직근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인사혁신처의 재택·통합당직 확대 기조에 발맞추면서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 구조 특성에 맞춘 자율적 개선 방안이 반영됐다.
당직근무제도 개선에 따라 시 본청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과 비상근무를 통합 수행한다.
기존에는 민원 당직 업무와 재난대응 상황 관리 업무를 이원화해 별도 사무실에서 처리했으나 상황별 연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당직과 재난 대응 상황 관리 업무를 통합 운영해 업무의 행정 효율화를 도모했다.
업무 일원화·전문화를 통해 비상 상황 발생에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청 외 읍면동, 사업소, 직속 기관은 재택 당직 근무로 전환된다.
특히 잦은 비상·당직 근무를 해야 했던 읍면동 직원들은 이번 개선으로 업무 피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또 불필요한 대기성 업무가 줄어들면서 당직 수당 등 예산이 절감돼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체육시설 대관 등 현장 대응이 필요한 읍면동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택 근무와 기존 당직 근무가 혼합 시행된다.
시는 개선된 당직근무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유의 사항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당직근무제도 개선은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7년 만에 오랜 관행을 깨고 공직사회의 행정 효율과 직원복지를 동시에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