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갑 출신 김종민 의원은 석유사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후정산 거래 관행과 불확실한 공급가 문제 개선을 위해 공급가 공개 및 실거래가 거래·정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제38조의3)
또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지정제 관련 시행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시행기간, 유종 및 지역별 가격, 공급가, 판매가 기준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개정했다.(제23조)
김 의원은 “이번 석유공정거래법(석유사업법) 개정은 석유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공정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증진과 국민경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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