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 농산어촌 대표성 약화…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17일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홍성현 의장과 의원들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에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홍 의장은 "현실적으로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체를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인구편차 허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를 통폐합하도록 한 규정까지 적용하면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비례대표 제외)으로,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 도의원 정수 55명보다 12명이 적다"며 "이러한 구조는 '공직선거법'상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연동되는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충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방선거 현장의 혼란을 즉각 해소할 것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 ▲인구 감소 지역의 광역의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의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