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활용한 정보 조작 의혹 제기... 권리당원 투표 왜곡 및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경선 과정에서 A예비후보가 자신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에 정식 징계 청구가 접수되었다.
징계 청구 내용에 따르면, A후보는 지난 3월 29일부터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입법성과 상위 20% 내 후보군”이라는 내용을 게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 13일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경선 개표 과정에서 A후보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여 20% 감산이 적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는 당내 하위권 평가를 받아 감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최상위권인 것처럼 속여 17일간 허위 사실을 게시하며 선거인단을 기망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A후보는 해당 자료를 게시하며 AI(인공지능) 분석 결과라는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하위 평가 통보를 받은 후보자가 AI라는 이름을 빌려 결과를 정반대로 조작한 것은 당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기술적 포장을 활용한 악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당으로부터 하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 이후에도 해당 게시물을 유지한 점은 당선될 목적으로 당원들을 속이려 한 명백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이나 행위 등을 허위로 공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다수의 ‘좋아요’와 호응을 얻었으며, SNS 소통이 활발한 권리당원들의 투표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0조(감산기준) 등 공정한 경선을 위해 마련된 평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풀이된다.
청구인은 “전국의 하위 평가 후보들이 A후보처럼 정보를 교묘히 조작해 SNS에 유포한다면, 선거인단의 공정한 판단이 불가능해지고 당의 공천 시스템은 무력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에 ▲AI 자료의 입력값 및 조작 여부 ▲허위 사실 게시의 고의성 ▲경선 투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령과 당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해당 예비후보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자를보낸후 지금까지 연락이 오지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