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 논란 등 절차적 사유로 보류됐으나, 여야 협력 통해 이달 내 재상정 추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보류된 것과 관련하여, “이번 달 내 재상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안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위헌 논란과 국회법상 제정 법률안 심사에 필요한 공청회 등 절차적 사유로 인해 이날 최종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특별법이 보류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법안 상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 소위에서 언급된 대로 이달 말까지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재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후보는 법안 보류 과정에서의 소통 상황에 대해 “전달 과정에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소위 위원인 문진석 의원이 여야 간사 및 위원장에게 오는 30일 법안을 재상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소위 측도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안이 소위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핵심 법안이다.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으로 제정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으로 폐기된 이후, 세종시는 지난 22년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등 법적 지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된 5건의 행정수도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최 후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안 통과는 물론, 향후 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더 나아가 세종시의 확고한 수도 지위 확보를 위해 세종시장 후보, 지역 국회의원, 시당위원장,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범시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후보 측은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세종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