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화 과정 관련 ‘단일후보’ 명칭 허위 표기 및 배포 혐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 목적으로 신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등 총 2명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은 지역 단체가 추진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일부 예비후보자들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추대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명칭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6곳에 관련 내용을 담은 웹카드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엄중히 금지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강조하며, “향후 발생하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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