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서구청장 선거전이 거친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싸움은 전문학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과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서구 주요 거리에 게시되면서 촉발됐다.
민주당 전문학 후보 측은 '비방 현수막'으로 규정한 뒤 법적 대응에 착수했고,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측은 “유권자의 알 권리”라며 맞불을 놨다. 양측이 ‘비방’과 ‘검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한 것이다.
전 후보 선거 캠프는 21일 서구 도안동·관저동 일대에 게시된 현수막과 관련해 “악의적 흑색선전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 후보 측은 해당 현수막 설치의 진원지로 서철모 국민의힘 후보를 지목했다.
전 후보 캠프는 “실명조차 밝히지 못한 채 익명 뒤에 숨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비겁한 정치행태”라며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측은 비방 정치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책과 비전 경쟁은 사라지고 혐오와 낙인찍기만 남았다”면서 “허위·왜곡·비방 행위에 대해 후보자비방죄와 명예훼손 여부를 포함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철모 후보 캠프는 22일 반박 성명을 내고 “전문학 후보의 실형 전과는 공직 후보 검증 차원의 공적 정보”라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어떻게 비방이냐”고 맞섰다.
서 후보 캠프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요구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법 기록”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 역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이력을 덮기 위해 ‘네거티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입막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전 후보는 자신의 SNS에 “과거의 일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고 사법부의 처분도 모두 이행했다”며 “8년 전 시련은 정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구민에게 비전을 알릴 공간에 정책과 비전은 없고 네거티브만 남았다”며 “불필요한 공방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과 실력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