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기군 민권위원회 설립
(사)연기군 민권위원회 설립
  • 윤소 기자
  • 승인 2006.06.28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민의 인권·재산권 등 보호에 최선 다할 터”

사단법인 연기군민권위원회(위원장 송달인)는 지난 5월 15일 고문 이기봉 연기군수, 김고성 前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준환 변호사, 조선평 중앙신협 이사장, 정진석 국회의원 및 자문위원 손석철(백제고속관광 대표) 그리고 민권위원회원 등 150여명이 모여 지역민들의 인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지역민 행복추구권위해 노력증진

   
▲ 송달인 위원장
이날 송달인위원장(동양운수 대표이사)은 인사말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며 꽃피고 새우는 푸르른 5월에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위해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시어 매우 감사함을 표한다”면서 “연기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고 군민들의 인권 및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송위원장은 또 “본 위원회는 지역민들을 위한 공공기관단체이므로 군민 누구든 간에 고달픈 생활에 힘겹고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이 있을 경우 우리 위원회에 신고해 오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체해결토록 노력하겠다”며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국가기관·법무부·검찰청·경찰청·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고발·진정서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법의 보호를 받도록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설립허가 및 목적
연기군 민권위원회의 사업내용은 첫째, 연기군 지역번영과 발전을위한 지원과,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캠페인전개를 위한 것이며 둘째, 사회적 약자계층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셋째, 억울한 사람이 법적보호를 받도록 노력하고 법인 설립취지에 맞는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것 등이다.

설립의 목적은 첫째, 연기군지역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며, 군민 모두의 행복추구권 등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원뜻이 있다. 둘째, 특히 인권보호 및 노약자와 청소년선도 그리고 인심좋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이다.

송달인 위원장은 끝으로 “본 회원들이 합심협력하여 특히 소외된 지역민과 서민 등을 보호하는데 진력을 다 하겠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