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인사·수의계약 부실…종합감사서 74건 무더기 지적
태안군, 인사·수의계약 부실…종합감사서 74건 무더기 지적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6.24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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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미달자 승진, 축제용역 13억 원대 수의계약 등 지적
재정상 조치 2억5천870만원…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 90명
태안군청사
태안군청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태안군이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인사와 계약, 보조금, 공사, 안전관리 등 군정 전반에 걸쳐 무더기로 지적을 받았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태안군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위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태안군이 추진한 주요 사업과 기관 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74건을 확인했다.

처분요구는 63건으로, 행정상 조치는 시정 24건, 주의 32건, 통보 5건, 권고·개선 각 1건이다.

재정상 조치는 회수 1억2천476만7천원, 반납 909만원, 지급 528만1천원, 부과 1천233만4천원, 감액 1억723만7천원 등 모두 2억5천870만9천원이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21명, 주의 55명, 기관경고 3건, 대체처분 11명 등 90명으로 집계됐다.

인사 분야에서는 교육훈련 실적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태안군 공무원 51명은 2023∼2025년 185개 교육과정에서 모두 927시간 27분을 중복 인정받았다.

일부 공무원은 중복 인정 시간을 제외하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승진 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승진 때 이미 반영된 자격증 가산점을 이후 근무평정에서 다시 부여한 사례도 14명에게서 확인됐다.

계약 분야에서도 부실이 잇따랐다.

태안군은 2023∼2025년 1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방의 직접생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위 표본조사 결과 50건, 12억2천900만원 규모의 계약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없거나 계약 시점에 유효한 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문화공연·축제 분야에서는 경쟁입찰 대상인 공연용역 등 18건, 13억1천8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별다른 근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행위 허가 사후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은 숙박시설 조성 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사업기간 안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129건에 대해 허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95건은 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증권 재예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태안군이 직접 등록해 운영 중인 영화상영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신고한 내역이 없었지만, 군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사 분야에서는 설계검토와 감독 소홀로 1억723만7천원을 감액 조치하도록 요구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공사 하자검사와 만료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건설공사 재해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교육훈련 실적관리 부적정, 문화공연·축제 분야 수의계약 부적정,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 업무 소홀 등 3건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태안군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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