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추진
유성구,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추진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6.07.0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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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유성구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2026년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이며, 대상은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지역이다. 상인조직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골목상권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유성구는 올해 상반기 전민동과 문지동 등 14개 구역을 새롭게 지정하며 대전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45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지난해 2,529개에서 3,800개로 확대됐다.

신청은 유성구청 1층 민원접견실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042-611-235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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