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아산다가치교육센터 설치조례안」 상임위 심사통과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아산다가치교육센터 설치조례안」 상임위 심사통과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6.07.20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지난 15일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아산다가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애 의원이 「아산시 아산다가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취지를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서부권역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과 지역 역점사업을 연계해 신창면 일원에 아산다가치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센터는 이주배경학생,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복지·평생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조례안에는 ▲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 ▲공간 배정·조정 ▲실무협의회 구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 근거 등이 담겨 있으며, 시설 사용과 안전관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도 규정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아산다가치교육센터는 서부권역의 부족한 교육·청소년 인프라 보완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이주배경학생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과 교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