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인, “법원의 최종 판단 구할 것”
박범인, “법원의 최종 판단 구할 것”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6.08.1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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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입장문 내고 선거무효소송 제기 예고
“선관위 결정 존중하지만 종국적 결론 아냐”

[충청뉴스 금산 = 조홍기 기자] 박범인 전 금산군수가 자신이 제기한 선거소청이 각하 및 기각되자 관할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범인 전 금산군수
박범인 전 금산군수

박 전 군수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금산군수 선거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청에 대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다”며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나, 국가 기관의 판단인 만큼 충남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소청 결정이 본 사안의 종국적인 결론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에 따라 이번 결정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9회 금산군수 선거 과정에서 문제된 여러 쟁점과 선거무효 사유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선거소청은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적 차원의 1차적 판단에 불과하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아직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군수는 “충남선관위 스스로도 이번 결정에서 지방채 334억 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축사 증축 반대시위 지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공무상 국외출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사안에 대하여 ‘위법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하면서, ‘허위사실공표 해당 여부는 수사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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