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농촌인구소멸 대응 2건 법안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농촌인구소멸 대응 2건 법안 대표발의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6.08.2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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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농촌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이재관 국회의원
이재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액 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것으로 청년농업인이 장기간 경작해 온 농지를 안정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되어 농지 이용의 연속성과 청년농의 영농 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또한, 일몰을 앞둔 농어업용 면세유 및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인 융자·예금 관련 증서의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에 대응하도록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특례의 기한을 4년 연장과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영 목적의 농지취득 귀농인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관 의원은 “2개의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올해 말 세제특례가 종료되어 현장의 혼란과 부담이 커지는 일이 없도록 연장하고 청년농 양도소득세 감면과 인구감소지역 귀농인 취득세 전면면제라는 획기적인 지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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