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법적 이해를 돕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해’ 안내 자료를 제작해 일선 학교 및 기관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내 자료는 노조의 법적 기초와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노조 운영 현황, 주요 현안, 그리고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주요 질의응답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료에서는 먼저 민간 근로자(노동조합법)와 공무원(공무원노조법)의 적용 법률 및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공법상 법정 근무 관계에 놓여 있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되나 단체행동권은 제한되며 법령·조례·예산으로 규정되는 단체협약 내용은 규범적 효력이 제한되는 등 '법령 우위의 원칙'이 적용됨을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내 교원(교원노조법), 교육행정직 공무원(공무원노조법), 공무직·계약직(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 직종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교섭 구조가 각기 다름을 알기 쉽게 정리해 구성원 간 이해를 높였다.
또 현재 시교육청 소속으로 활동 중인 3개 공무원노조▲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1노조, 한노총 소속) ▲대전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2노조, 공노총 소속)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3노조, 공노총 소속)의 현황과 교섭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개념과 교육청 내 면제시간 부여 현황(연간 3000시간 활용) 및 사측의 대체인력 지원 내역 등 현장 운영 실태도 함께 공유했다.
공무원노조 3대 현안 법안 동향 및 현장 Q&A 수록 공무원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인 3대 주요 현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 동향도 비중 있게 다뤘다. ▲학교 내 행정실 설치 및 직무 범위를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직무와 무관한 정당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법정 기구화하여 심의·의결권을 강화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날(노동절)' 휴무 근거 마련, 정책 결정 및 인사권 등 단체교섭 제외 대상(비교섭 사항), 노사협의회를 통한 현안 해결 방식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법적·제도적 답변을 알기 쉽게 풀었다.
자료를 접한 일선 학교 지방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의 구성과 역할, 근무 환경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종합적으로 정리돼 있어 복잡했던 노사관계와 업무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혜진 총무과장은 “노조의 역할과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방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무원 권익 향상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