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해양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건수가 올해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관서에서 10년 이상 ‘붙박이 근무’한 경감 이하의 수가 8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의 수사 능력 및 조직 쇄신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해양경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올해 다시 급증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1년 463건 ▲2022년 283건 ▲2023년 180건 ▲2024년 166건 ▲2025년 172건으로 감소하다. 2026년 8월 기준 212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특히 중대 범죄인 마약 사건에서 해경이 최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이후 ‘송치’로 결과가 180도 뒤바뀐 사건도 3건이나 발생했다.
피의자 자백 외 보강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거나 매수자 진술의 신빙성을 간과하는 등 해경의 초기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 능력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해경은 인사 관리의 허점도 드러냈다.
해경 내 특정 관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 중인 경력은 총 862명에 달하며 전원 경감 이하인 것으로 확인 됐다.
관서별로는 ▲여수해양경찰서 154명 ▲목포해양경찰서 122명 ▲통영 해양경찰서 100명 ▲완도해양경찰서 91명 ▲태안/군산해양경찰서 각 69명 등이다.
강승규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하고 마약 범죄 결과가 뒤바뀌는 등 초기 수사 부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수사 품질을 당장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외부의 획일적 철퇴를 맞기 전에 ‘제2의 거제왕’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자체적이고 선제적인 인사 기준 개편과 유착 방지 대책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