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업도시 '은퇴자마을' 길 열리나…기업도시법 개정안 발의
태안기업도시 '은퇴자마을' 길 열리나…기업도시법 개정안 발의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9.1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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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지구 중복지정·인허가 의제 처리 근거 마련 추진
태안군 기업도시 전경. 태안군 제공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태안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 중복 지정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1일 태안군에 따르면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 국민의힘)은 이날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은퇴자마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기업도시 안에서도 ‘은퇴자마을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태안군은 2027년 3월 은퇴자마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존 기업도시 구역 안에 은퇴자마을지구를 중복 지정하거나 관련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태안기업도시 내 사업 추진에 제도적 제약이 있었다.

이에 윤희신 군수는 지난 7월 8일 성 의원 초청 군정설명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후 군과 성 의원 측은 개정 조문과 추진 논리를 협의했고, 지난 7일에는 윤 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법안 발의 전 내용을 점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태안군은 기업도시 내 기존 도로·상하수도·관광·레저 인프라와 연계해 은퇴자마을 조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구 지정과 계획 승인 절차를 연계할 경우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줄이고 기반시설 중복 투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행정절차가 최소 1년 이상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안의 국회 통과와 후속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성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등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군수는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며 “후속 개발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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