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가중요시설이 집중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불법 드론으로 인한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경 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최근 드론 관련 112 신고 접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세종경찰청은 최근 국정원, 세종시청,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드론테러 공동대응 세종지역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상해 및 테러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운항에 대한 처벌 수위는 크게 강화됐다.
승인 없이 비행을 강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경찰청과 관계기관은 단순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시민 밀착형 홍보 캠페인을 병행 추진한다.
핵심 홍보 사항은 비행 전 필수 절차인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활용법이다. 시민들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비행 가능 구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비행 승인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홍보에 돌입한다.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일대에 홍보용 애드벌룬을 띄우고, 10월부터 12월까지 주요 공원 및 교차로 10곳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한다.
또한 지역 축제 현장과 연계해 비행 승인 절차를 담은 안내전단 1만 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30일 “불법 드론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현장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복잡한 비행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