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내포 골목상권 2곳 추가 지정 추진
홍성군, 내포 골목상권 2곳 추가 지정 추진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10.0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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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중심·충남대로 추가 지정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부 지원사업 참여 가능
‘내포중심 골목형상점가’와 ‘충남대로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내포중심 골목형상점가’와 ‘충남대로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홍성군 제공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이 내포신도시 2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홍성군은 지난달 30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포중심 골목형상점가’와 ‘충남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두 곳의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정이 마무리되면 군내 골목형상점가는 현재 4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상권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홍성군의 경우 2천㎡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곳 이상이 밀집하고 상인조직을 갖춘 곳 등이 지정 대상이다.

지정된 상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개별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홍성군에는 현재 홍성읍 월산상가와 홍북읍 내포 청사로·내포 홍학로·반도 등 4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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