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월정수당 8.9% 인상안…의정활동비는 동결
- 현장·서면 통한 시민 참여 열려…10월 말 최종 의결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5대 세종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제5대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인상안의 취지와 결정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도 세종시의원의 월정수당을 2026년 대비 약 8.9% 인상한 연 4,141만 원으로 책정하는 기준안을 의결했다.
이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연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하게 연 2,40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안의 핵심 근거로 세종시의 특수성을 들었다.
세종시의회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 구조를 띠고 있는 데다, 행정수도 완성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확대되었다는 점을 짚었다. 그간 쌓아온 의정활동 실적 역시 보수 현실화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번 공청회는 기준안에 대한 찬반 발표와 발표자 간 상호 토론, 참석 시민과의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되며,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민 참여를 위한 신청 절차도 병행된다. 공청회 발표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세종시민은 오는 8일까지 발표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일 현장 참석이 어렵거나 발표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은 오는 14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부 양식과 제출처는 세종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오는 10월 31일까지 회의를 개최해 의정비 최종 지급액을 의결하고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정비 최종 금액은 시의회가 심의위원회 통보액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과 고물가 상황 속 주민의 부담감이 맞물리는 지점인 만큼, 시민 설득과 합의 도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