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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30일 명절에 출입기자 2명에게 촌지를 돌려 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한창희 충주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던 신문기자들에게 돈을 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의례적인 일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당한 비판과 올바른 선택 방해할 우려"
재판부는 "한 시장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60%의 지지율을 얻어 재선에 성공해 취임을 앞두고 있는 한 시장은 "가혹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시장은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것으로 간주돼 당선무효 처리되며, 이 경우 재선거를 치르게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한 시장 사건 신속처리사건으로 분류 … 2개월내 결론날듯
특히 대법원은 한 시장 사건을 당선 유·무효를 가르게 될 주요 신속처리사건으로 분류해 놓고 있어, 상고후 2개월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한 시장과 같이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은 충주시 공보담당관 신 모씨 등 공무원 2명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편 한 시장은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출입기자 2명에게 20만원씩 촌지를 건넨혐의로, 신 씨등은 같은 시기에 기자들과 시의원들에게 떡값 명목의 돈과 갈비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