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4.03.12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쪽자리 기업보호 ‘원본증명제’ 개선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12일 원본증명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기재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박완주 국회의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업이 특허대상이 아니거나 특허권리 이전에 기술 비밀과 연구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돼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원본증명 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해당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없자 영업 비밀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원본증명제도와 유사한 ‘기술자료 임치제’는 맡긴 기술 자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 사실에 대한 추정효력을 부여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기술자료 임치처럼 원본증명제의 법적추정효력 제도개선이 시급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큰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박 의원 이외에 강기정, 김상희, 김재윤, 박남춘, 배기운, 변재일, 염동열, 이상직, 이인영, 이춘석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