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사범 엄단...신속처리
법원, 선거사범 엄단...신속처리
  • 편집국
  • 승인 2006.07.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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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도 지난 선거때보다 높아져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한 처리 방침을 내세웠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 90%에 가까운 선거사범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엄단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충남도의원 당선자인 유 모(59,국민중심당)씨. 지난해 이장단 모임에 10만원을 기부하고,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백 40만여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3일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13일만에 첫 공판기일을 잡았고,이례적으로 나흘만인 지난달 30일 선고를 했다.

형량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년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의 이런 신속.엄단 방침은 당선이나 낙선 등 선거결과에 개의치 않고 적용되고 있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대전지방법원 선거사범 전담 재판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가 1심 선고를 끝낸 사건은 모두 15건.

이 가운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은 13건으로 전체의 86%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실형 선고 1건, 징역형 6건 등 형량도 지난 선거때보다 높아졌다는 평이다.

대전지방법원 공보관 서정 판사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한 형을 집행함으로써 금품.타락선거 관행을 근절하고자 한다"며," 또,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불공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 오랜기간 공직에 남아있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법원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평소 1주일에 2차례 있던 재판기일을 3차례로 늘려 특별 재판기일을 잡는 등 선거사범 처리 속도를 더 내기로 했다.

이 같은 법원의 방침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해서 무더기 당선무효형 선고가 벌써부터 조심스레 관측되고 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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