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교육감재선거 및 교육위원선거 엄중 단속
경찰, 대전교육감재선거 및 교육위원선거 엄중 단속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6.07.0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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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각 경찰서, 수사전담반과 선거상황실 운영

대전시교육감 재선거 및 대전·충남 교육위원 선거가 1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한 후보자들의 접촉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정식)은 오는 7월31일 치러지는 대전시교육감 재선거 및 대전·충남 교육위원선거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강력하게 선거사범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지방청은 3일부터 20일까지 지방청 및 각 경찰서별로 총 106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21일부터 결선투표일인 8월2일까지는 선거사범신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4시간 선거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선거인(학교운영위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행위, 지지 호소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사범에 준하여 엄중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 교육계에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교육위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교육자치 선거에서 한정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후보자들에게 교육자적 양심만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선거제도 방식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대전은 오광록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 판결에 따라 대전시교육감과 시교육위원 7명을, 충남은 9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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